일부 경기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단체들의 비리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진행된 ‘체육단체 특별감사’에서 총 16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우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전임 회장을 상임고문과 명예회장에 임명해 각각 5100만원, 2400만원씩 보수를 지급했다. 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총 직원의 70%이상을 회장과 혈연, 지연, 사제지간이거나 상임고문의 자녀 등 특별 관계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직제 규정에도 없는 전산본부장 제도를 신설해 회장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대한승마협회도 일부 시·도 지부 협회의 이사회를 회장의 혈연이나 지연 등 측근으로 구성했다. 대한복싱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펜싱협회 등은 지급 근거 없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비를 제공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채용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무국장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이 의원은 “이사회 규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각 경기단체마다 다른 이사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기단체들이 이렇게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체 이사회 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규정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즉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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