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혁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형환 전 의원이 15일 "회기 중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국회를 공전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그 부분에 관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열리는 혁신위 회의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비 삭감 자체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지난 회의 때 세비와 관련해 일부 검토를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 검토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우리도 논의할 때 혁신위 일부 의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법안이든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다"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입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가장 지적하는 것이 불체포특권이다. 그런데 이는 헌법에 규정돼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쉽게 바꿀 수 없다. 개헌을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국회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안에 대해선 "물론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 자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놔 국민들로부터 정치인들이 신뢰를 회복한 다음,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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