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탈북해 남한에서 살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모(49·여)씨는 2011년 1월께 두 번의 사별 이후에 만난 세번째 남자 A씨와 동거를 했다. A씨의 권유로 그해 5월23일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 2012년 3월22일부터 경주시 용강동 아파트에서 살게 된 박씨와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좀처럼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마침 언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다시 재입북한 뉴스를 본 A씨가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박씨도 동의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입북 실행에 나섰다. 아파트 임대보증금 4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도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또 대출브로커를 통해 2500여만원도 대출받았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으로 깨졌다. 지난해 4월말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헤어졌다. 그 사이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된 박씨는 결국 재입북을 단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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