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혼한 권모(32·여)씨는 우울증을 앓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1시간쯤 지나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울산의 한 남자에게 시험해봤다.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음료수에 태워 마시게 한 뒤 이 남자의 지갑을 훔쳤다. 권씨는 이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권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의 옷가게였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정모(31·여)씨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바로 옆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해 수면제를 태운 레모네이드는 정씨에게 주고 커피는 자기가 마셨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주인 정씨가 잠이 들었고, 권씨는 옷가게 안에 있던 재킷(12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틀간 2곳의 옷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의류 5점(45만원 상당)을 훔쳤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권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옷가게 주인들은 싹싹하고 친절한 권씨가 건넨 음료수를 의심하지 않고 마셨다"면서 "권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