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신입생 한 명 데려올 때마다 10만원씩 주자`. 2003년 포항 선린대학교 전모(64) 총장은 교수 회의에서 교학처장에게 지시했다. 신입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교학과장은 학교에 홍보물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3년 동안 모은 돈이 1억5500만원이다. 이 돈으로 신입생 한 명당 10만원씩 계산해 고교 교사들에게 줬다. 속칭 `두당치기`다. 전 총장은 또 검찰이 학교 비리 수사 움직임을 보이자 대비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에서 1억7600만원을 빼내 법률자문료로 쓰기도 했다. 결국 전 총장은 3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이다. 여기에다 전 총장은 2009년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예정가를 알려줬다. 명백한 입찰방해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천 제2캠퍼스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업체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실제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한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한 것인 점, 법률자문료를 이자까지 더해 되돌려 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