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피땀이 섞인 혈세가 마구 세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보조금치고 성한 것이 없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예산이 낭비됐다. 경북도내 일부 병원은 노숙인을 꾀어 엉터리 환자로 장기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금을 챙겼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동시에 떴다.달성군은 공중보건의에게 법에도 없는 수당을 만들어 제멋대로 지급했다고 하니 무법천지다. 합법적인 집행이 아니라면 단 한 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의에게 부당지급한 수당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넘어들어서는 안 된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달성군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법에도 없는 ‘기타보수’ 항목으로 혈세를 위법으로 지급했다. 2009부터 금년 4월까지 달성군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위법으로 부당 지급한 ‘기타보수(업무활동비)’ 지급액수는 10억원이나 된다.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매년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 원의 지방재정을 불법집행해 왔다. 달성군 측도 지급된 수당이 위법이라고 말한다하니 기가 막힌다. 위법인 줄 알면서 했을 만큼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된다. 즉각 환수조치를 내려 회수하되 시효가 넘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해야 할 것이다.경북도내 일부 병원들은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노숙인들을 "술도 주고 밥도 준다"며 꾀어 경북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렇게 모은 나이롱환자가 다수의 병원에 수백명씩 입원해 있다. 이들이 나가겠다고 하면 결박시켜 독방에 가두는 수법을 썼다. H병원 입원환자 672명 중 155명이 노숙환자다. 그렇게 해서 챙긴 건강보험급여는 6억5697만9000. 다수의 병원이 마찬가지로 수백명씩 가짜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수억원씩 나랏돈을 축냈다. 적발된 곳만 4곳인데 불법수령액이 14억원이 넘고 이는 전체 진료비 43%에 해당된다고 한다. 걱정은 못된 짓을 하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범죄자나 기강이 해이된 공직자들로 인해 뒷구멍으로 새나가고 있으니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만 피멍이 들게 된다. 국고를 잘 지키면 세수증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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