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하는 등 부적격자가 전국적으로 577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자격요건 심사가 얼마나 부실한 탓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구 가운데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가구가 477가구나 됐고 심지어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가진 가구도 100가구나 된다. 대구-경북지역도 에외가 아니어서 70가구가 고가의 대형고급차를 소유하고 있고, 48가구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7천명을 넘는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렇게 넘어 갈 성질이 아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애초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위가 궁금하다. 금품거래나 권력기관의 압력으로 적당히 처리한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범죄수법을 동원했는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한 대구 28가구, 경북 20가구가 비싼 외제차를 갖고 있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안 되는데도 퇴거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이 같은 사유가 지난 2010년 6월 입주자격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없다는 점이다. 아예 이런 부조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4년전 기준을 즉각 보완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감사를 통하는 등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공공임대주택의 불법행위를 놓고 말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주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근절은 커녕 지난해만 72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어 나 귀동냥으로 얻어 듣고 한탕하려는 사람이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세종시에 집중됐고 대전ㆍ충남도 불이 붙었다고 하니 여타지역도 여타나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조항 미비를 핑계대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근절의지가 있다면 즉각 보완해서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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