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허 의원 징계안에대해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 의회 견학 중 수행 공무원을 발로 차 물의를 일으킨 대구 달서구의회 허시영(42·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5일의 징계가 확정됐다.대구 달서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허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는 달서구의회 의원 24명 가운데 징계 당사자인 허시영 의원과 이유경(45·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허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출석정지 기간 중 조례안건 발의 등 개별 의정활동을 제외한 의회 출석과 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다만 허시영 의원이 현재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직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된다.앞서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허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5일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허시영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남 무안군으로 타시도의회 비교견학을 간 자리에서 의전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인 박모(56·5급) 전문위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달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