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27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과 관련, 대구의 환풍구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졌다. 지하철 1,2호선만 해도 434개의 환풍구가 설치됐고 건물과 공원, 대형건물 주차장, 공연장, 지하철 등 지하시설에도 매연을 지상으로 빼내기 위해 환풍구를 설치하고 있는 등 도심 전역에 널려 있어서 안전대책이 시급해졌다. 대형참사를 빚은 판교 지하주차장 환풍구와 유사한 시설이 대구도심 곳곳에 수 천여 곳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을 통틀어 지상과 연결된 지하 환풍구는 1호선 212개, 2호선 222개 등 총 434개나 된다. 그 가운데 판교의 지하 환풍구처럼 지면에서 1.5m 이상 돌출된 탑형 환풍구가 362개로 파악됐다. 게다가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이는 지면과 같은 높이의 지면형 환풍구도 72개나 된다.  판교 참사를 계기로 과거에도 환풍구 추락사고가 비일비재했지만 대책을 마련치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고교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그에 앞서 9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화단 청소를 하던 근로자 1명이 환기구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다가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었다고 하니 이번 사고는 예정된 사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풍구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시도 등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행정을 펴고 있지만 환기구와 관련된 법조항도 한심하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은 `공동 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규정했을 뿐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변을 겪고 국가대개조론까지 들먹였지만 전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대구시 나름의 대안이 시급하다. 더 이상 대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잡기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