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구-경북권 고액·상습 체납자 345명(대구 132명, 경북 213명)의 명단이 15일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규모는 무려 341억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곳)이 지방세 749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특징은 올해부터 공개대상자 범위가 종전 2년경과 체납자에서 1년 경과로 대상범위를 강화했다.
또 신규 발생자 위주로 공개를 강화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192명)에 비해 60명(31.3%)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는 큰 폭으로 늘어 난 것이다.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를 반사회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중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선량한 체납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납부를 미루고 있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능력을 잃어버린 재정 파탄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에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로 확정된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악성 체납자들이다. 세금을 물지 않을 작정으로 각종 과세 자료를 휴지화시키는, 다시 말해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은닉시키는 사람은 가장 악질적 체납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는 고사하고 국세의 경우도 그 같은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상습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납기일을 넘기면 큰일 날 것 같은 압박감에 생활비를 떼내서라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사람들일 수록 해외여행도 뻔질나게 다니고 골프장 출입도 잦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숨겨 놓은 재산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처럼 출국금지 등 특별 관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세정의 구현은 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