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정당의 후진성 비생산적 작태에 신물이 난 국민들로선 무릎이라도 치고 싶은 발언이다. 하지만 그 대신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지된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방안에는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 중간 단계로 당비·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시스템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왁자지껄하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시절 시작됐다. 대의명분이야 정당을 보호 육성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지만 말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종북좌파 색깔의 정당에 영양제를 주입하는 꼴이 되어 국론을 양분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역작용이 더 심했다. 1981년부터 시작한 이래 33년간 1조9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없애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간 여야는 국고보조금을 더 증액시키는데 혈안이 돼 왔다. 국고를 거덜 내는 요인임을 빤히 알면서도 이 문제에 여야 모두 손발이 맞았다. 다행히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정당국고보조금의 해악을 제대로 짚었다. 기회는 지금이다. 외부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등 온갖 말이 다 나왔었지만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없애는 것이 최선책이다. 반면 정당후원금 부활에는 반대한다. 이노근 의원도 “정당후원금제를 폐지한 것은 (정치와) 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 “이를 다시 부활하면 기존에 개혁하겠다면서 받은 점수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당후원금 폐지는 불법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으로 시행됐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후원금의 여당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부활해선 안 된다. 정당은 당비로 운영해야 정당 구실도 못하는 3류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의 쌈짓돈’으로 불릴 만큼 폐단이 커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 담합으로 손대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정당 국고보조금은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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