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금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이후 A씨는 본사로부터 사업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해 불신이 생겨 한달 만에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다.하지만 본사는 가맹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조정원의 조사결과 본사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조정원의 분쟁조정에 따라 A씨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과 이행보증금으로 낸 24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대구경북 지역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성립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02건으로 지난 2010년 5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분야별 세부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37건, 공정거래 33건, 하도급거래 27건, 약관 4건, 대규모유통거래 1건 등 순이었다.분쟁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비율인 성립률도 96%로 2010년 63%에서 크게 증가했다. 분쟁조정을 통해 소송경비 절감 등 12억4400만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도 얻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다.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5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협의회별로 연 1~2회 지방을 순회하며 조정회의를 열고 있다.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조정원을 찾아달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센터에서 올해 제8차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모두 9건의 약관 분야 분쟁조정 안건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