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7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정모(56)씨 등 3개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김모(48)씨 등 12명을 적발,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포항지청은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33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하고 부축이는 기존 사례와 달리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지역 한 마트의 경우 신규 개장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채용, 실업급여를 계속 받도록 해주는 대신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했다.같은 지역 건설현장 모 감리단의 경우, 파견기간 2년이 만료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가 서로 짜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다음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신고 후 기존 파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냈다.포항지청은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 늘어난 3억9000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 구흥모 취업지원과장은 "조직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취약 사업장 기획조사 확대 등 한층 강도높은 대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