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미행설 제보자는 전직 경찰관"…검찰 "신빙성 낮아" 검찰, 이르면 18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이른바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에서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이 검찰에 소환됐다.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이 `박지만 미행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문건 작성 이유와 보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박지만 EG 회장의 미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로 박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미행 방법과 루트는 어떻게 정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미행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회장 측과는 안면이 없으며 검찰조사에서도 미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은 박 경정이 작성한 A4용지 3~4쪽 분량의 문건이다. 문건은 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경정은 이 문건에서 박 회장을 미행하는 인물로 A씨를 특정하고 상세한 신원과 인적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지난 3월 시사저널의 보도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의 지시로 미행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행설`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전씨를 소환해 문건 전달 과정과 문건을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문건에서 미행설을 제보한 것으로 박 경정이 지목한 전직 경찰관 B씨를 불러 조사했다. 문건에는 B씨가 박 회장을 미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인물로 소개됐으나 주로 지방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정보수집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B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경정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박 회장 미행설에 관한 제보를 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며 문건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전날 밤 체포된 박 경정에 대해 `박지만 미행설` 문건의 작성 배경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미행보고서를 만든 경위와 작성 시점, 박 회장 측에 보고서를 전달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상관이나 보고서 작성·전달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언론사나 사설정보지 업체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마찬가지로 `미행설` 문건 역시 내용의 진위여부는 확인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수사의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상당부분 확인한 뒤 미행설에 연루된 정윤회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세계일보 김모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