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8일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성실히 조달계약을 이행한 215개사의 2813개 제품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물품은 KS 인증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있고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들이다.단 살균제나 교량난간 품명 등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들은 제외됐다.또한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며 이 기간중 품질유지를 위해 조달품질원의 샘플링 품질점검 등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조달철은 인증 취소, 품질관리 미흡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검사 면제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납품검사 면제로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해온 중소조달기업들은 검사비용 절감과 납품기간 단축, 신속한 물품대금 회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면제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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