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임모(45)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들과 같이 집회에 참가한 서모(41)씨 등 14명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집회 중 우발적으로 많은 차로를 점거했다고 하나 퇴근시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했으며, 이는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옥외 집회 중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강제력 없이 천막을 치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씨 등은 지난 2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거리농성 출정식을 개최하던 중 천막을 설치하고, 같은 달 25일 열린 민주노총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집회 신고된 차로 외 6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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