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영세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온 오모(53)씨 등 273명을 검거했다. 이 중 다방 등 영세업소를 상대로 자신의 교도소 복역 전력을 운운하며 손님 및 업주를 상대로 4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한모(51)씨 등 45명을 구속하고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 나 일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을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입건된 피의자들은 업무방해가 252건(36.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갈취 187건(27.3%), 폭력 118건(17.2%), 불안감 조성 85건(12.4%), 재물손괴 30건(4.4%), 협박 14건(2%)으로 나타났다.연령은 40대가 91명(33.3%)으로 가장 많고, 50대 80명(29.3%), 30대 57명(20.9%), 60대 25명(9.2%), 20대 이하 16명(5.9%) 순이다.이들 동네조폭들의 범죄 전과는 67범을 비롯해 50범 이상이 6명에 달했다.10범 이하 97명(35.5%), 20범 이하 74명(27.1%), 30범 이하 47명(17.2%), 40범 이하 30명(11%), 50범 이하 13명(4.8%), 50범 이상 6명(2.2%)이며 초범은 6명(2.2%)에 불과했다. 이들은 경미하지만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거나 겁을 주고, 소액을 갈취해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위반업소의 약점을 잡아 갈취하거나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 동네조폭`도 있었다. 대구경찰청은 경미한 범법행위의 처벌이 두려워 동네조폭으로부터 행패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한 노래방 업주 11명에 대해 면책제도를 활용, 8명을 불입건하고 3명을 기소유예처분했다.검거된 동네조폭 대부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 개전의 정이 있는 피의자들은 알코올치료병원과 연계해 입원·통원치료도 주선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채승기 폭력계장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동네조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