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함으로써 작년 11월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410일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민주주의의 보루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종북좌파가 이 땅에 설 곳이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를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어서 방심할 계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당 해산선고를 받은 뒤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다시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원천적인 조치가 시급해졌다. 정당법 상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이 이름만 바꿔 오후부터 창당절차에 돌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막고 있지만 그 범위도 애매하다고 한다.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정당해산 결정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되기도 한다. 똑같은 이름만 아니라면 비슷한 이름으로 창당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고 하니 눈뜨고 당할 우려도 없지 않다. 확실한 방법은 만약의 사태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서두르는 것이다. 정당법 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료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통진당 소속의원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통진당 부류들이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손을 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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