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일인 ‘보건(保健)’에 헌신한 전문가 30명이 의기투합했다. 자신들의 현장경험을 지난해 7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록했다.  권이혁 대한보건협회 명예회장,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김혜경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김공현 인제대 명예교수, 전병율 연세대 교수,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천병철 고려대 교수,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과장, 배길한 한국갈등조정연구소 이사장, 신광순 서울대 명예교수, 남철현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이선자 서울대 명예교수, 박명윤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등 사계의 권위들이다.  김혜경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 지역보건은 1951, 1956, 1962, 1995년을 기점으로 변화와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1951년은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전국에 500개 소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됨으로써 한국전쟁으로 인해 만연된 전염병의 관리와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의료구호 업무를 추진한 시기였다. 195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지역보건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62년은 보건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시·군·구별로 확대함에 따라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채택된 가족계획사업을 전국의 보건소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이어 1995년은 보건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인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으며, 동시에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의해 업무처리 방식과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는 스스로 자기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동안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질병구조는 급성 전염병에서 만성병 위주로 변화됐으며, 인구의 노령화도 급속히 진행됐다.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 역시 가족계획과 급성전염병 관리 위주에서 건강증진, 만성병관리,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도 내다봤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1997년 IMF 파동으로 보건소의 정규 인력이 많이 감축됐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직원의 충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둘째 결핵 유병률과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도 여전히 감소될 기미가 보이고 않고 있다. 셋째 인구 노령화로 인해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아직 미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동립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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