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가 23일 오전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박재용 칠곡경북대병원장, 허광자 경북대병원 간호부 팀장, 김미래 칠곡경북대병원 간호부 팀장 등 4명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노조에 따르면 조 병원장 등 4명은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며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탈퇴서를 제공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탈퇴절차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탈퇴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다"며 "병원 측은 탈퇴서를 노동조합으로 제출조차 하지 않은 채 직접 탈퇴자 면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