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될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137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음료수 등을 전달한데 이어 자신의 사진?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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