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택시를 상대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C(18?대전)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9시 57분께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기사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손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C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택시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경찰은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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