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 대학 출신 변호사들이 해당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남호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장을 비롯한 경북대 출신 변호사 45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수와 학생, 교직원, 지역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참여해 이뤄졌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가 이런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또 "대학총장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비판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학 행정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경북대와 지역사회에 큰 손실로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경북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한편 경북대는 앞서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김사열(58·생명과학부) 교수와 김상동(55·수학과)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선출해 교육부에 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6일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