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도면 등이 연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0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法의 완성도를 높여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당리당략의 포로가 되고 있으니 큰일이다.‘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이 핵심이며, 이번 한수원 사태와 같은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찬반 여지가 있을 수없는 일이다. 한수원사태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요 총성없는 전쟁에 비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해커는 원전내부자료를 유출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간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10여만 장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수원 내부자료를 올렸던 트위터 ID에 접속한 IP의 90% 이상이 중국 선양의 가상사설망(VPN) 업체로 확인됐다. 국경없는 전쟁인 셈이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농협·언론사 전산망 공격 등 지난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만도 일곱 번째나 된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력과 기술수준이 세계적 수준 이고 보면 북한이 본격적인 사이버공격에 나설 경우 우리가 겪을 국가적 재난과 혼란은 6-25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등 외부세력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준비를 한시도 늦출 수없는 긴급 상황인 것이다. 관련법을 마련해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국정원이, 국방 분야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분야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통합체제로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 방어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원점을 붕괴시키는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 국가안위의 문제를 농단하지 말기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