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 31일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10명의 사업주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명단공개 대상자 10명의 총 체불금액은 9억4천914만6,729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대상자의 총 체불금액인 141억4천609만6,097원의 6.7%를 차지했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1억 원 이상 체불이 3명이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3.8.31.)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가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업주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구직자들은 구직활동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