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벌써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는 물론 의결권까지 갖고 있으므로 허송세월할 여가가 없다. 여야는 5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그러나 관측통들은 벌써 두 특위가 금주내에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행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봐도 틀린 짐작은 아닌성 싶다. 특위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일부 언론보도처럼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할 수 되지 않을가 걱정되기도 한다.특위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면 2017년까지 8조 원,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18-2022년 33조 원의 국고가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53조 원 가량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월평균소득이 375만 원인 공무원은 퇴직 후 82세까지 같은 소득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억1942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 경우 공무원은 33년간 2억 700만 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1억 3365만 원을 각각 보험료로 납입했음을 감안하더라도 1억4607만 원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공무원 측에서는 왜 억지를 부리는지 답답한 노릇이다.주호영 위원장의 말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를 미루면 국가재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국가구성원으로 더불어 살 자격이 없다. 현재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든, 국회특위가 독자적 안을 만들든 여·야 모두 입법주체는 국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2008년의 경우처럼 공무원노조의 압력에 못이겨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