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지방 낙후지역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올해부터 기반시설 설치비,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의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지정돼 집중 지원된다. 지난 해 국무회의에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를 종합평가해 지정된 곳이다. 전국적으로는 70곳, 경북도에서는 상주·문경·영천·영주시·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 16 개 시-군이 지정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받게 된다. 또 ‘예약형 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도 지원되며,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 기대된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나 개발수준이 낙후되어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특성에 맞춘 차등·집중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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