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가 부상을 입은 운전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박 판사는 "이씨가 소속 부대의 지시에 따라 수송지원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군수품의 수송 및 관리 직무수행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됐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의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군인으로서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도 포함돼 있다.육군 모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작전을 마치고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은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렸다.이에 이씨는 운전병으로서 고유의 임무인 수송지원작전 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