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천과 안동, 의성에서 돼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경북지역 농장 97곳이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접종 소홀 농가 97곳을 적발해 각각 5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 가운데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은 26건, 안동은 2건, 의성은 1건이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 중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없었다.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소와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기준으로 소의 경우 80% 미만, 돼지는 번식돈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이다.1차 적발 시 50만원 이하, 2차 적발 시 200만원 이하, 3차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60%밖에 받지 못한다. 또 백신 지원 중단 및 정책자금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