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383건,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부과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또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과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