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로 부터 식품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70여곳 이상의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식육업체 대표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육업체 대표 A(36)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월~2년과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다른 업체들의 경쟁 입찰을 방해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김 제조업체 대표 B(5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들이 판매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수입육을 구입해 학생들의 급식에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허위 원산지 표시 범행은 비교적 소규모였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던 중 가격이 싼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2013년 1월부터 1년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국내산 고기와 혼합한 수입육은 19t에 달했다. 대구·경북지역 70여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식당, 급식소에 3억1400여 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과정에서 B씨 등은 A씨가 학교급식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대여해주고 다른 업체의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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