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3일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 홍모(여·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 끝에 넘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홍씨는 자신이 보험설계사인 점을 내세워 보험모집 활동 중 다친 것으로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13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목격자확인서가 있으면 별다른 조사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술집 주인 김모(48)씨를 목격자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목격자확인서를 써준 김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