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일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청탁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관 김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사무국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부회장과 신 사무국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공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4명에게 2회에 걸쳐 현금 25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사무국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과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 협의회 운영자금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는 2012년 11월께 감리용역비 담합 등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담합행위를 지속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에 대비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건축사 감리운영협의회는 2011년 6월 대구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건축자 702명 중 67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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