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본청에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는 별도로 신설되며, 이달 중 11명을 배치한다.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업무를 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도 두기로 했다.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에는 경정급 단위의 `피해자보호계`를, 나머지 지방청에는 경감급의 `피해자보호팀`을 각각 신설해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2006년부터 지방청별로 운영해 온 `케어(CARE,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지원·대응)팀`은 피해자보호 계·팀에 흡수될 예정이다. 케어 요원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학 전공자들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29명이 활동 중이다. 1·2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180여 명 규모의 피해자보호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돼 왔다.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거나 보복·재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을 접수받기로 했다.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 정비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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