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작업을 하던 안동시 홈페이지에 민간인이 접근, 홈페이지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27분께 이모(47)씨가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던 안동시 홈페이지에 접근해 자유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문제의 심각성은 민간인인 이씨가 개편 중이던 홈피이지에 반복해서 접근하도록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단한 조치로 이씨의 IP(Internet Protocol)를 차단할 수 있으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홈페이지에 수록된 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유출된 정보 또한 어디 정도인지 여부다.시는 해당 글이 안동시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판단, 14일 낮 12시께 삭제 수정했다.그러나 이씨는 같은날 오후 9시께 다시 홈페이지에 관리자 이름으로 접근해 “머리숙여 사죄한다. (해당글이)불법으로 삭제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안동시가 특정병원과 정치인 감싸기로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시민의 자유의사표현을 가로 막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안동시 전산관리자 A씨는 이 같은 글을 같은 날 오후 10시께 발견, 또다시 삭제했다.하지만 이씨는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시판 글을 수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15일 오전 5시50분께 발견, 수정한 후 이씨의 IP를 차단 조치해 시홈페이지 접근이 원천차단됐다.시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시는 지난 16일 이씨를 안동경찰서에 정보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