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철근 1000여 t을 횡령한 철근 가공업체 대표 A(55)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또 철근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 철근반장 B(4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1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경북, 울산지역 등 9개 건설현장에서 시가 8억8000여만원 상당의 철근 자재 1128t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철근을 빼돌린 뒤 발주서와 송장에는 철근 물량 전체가 건설현장에 입·출고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상세시공 도면상 겹치는 구간의 철근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속칭 `끊어치기` 수법을 이용하거나 시공 후 남은 고철 등을 빼돌리다 적발됐다.검찰은 9개 현장 중 횡령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의 모 아파트에 대해 (사)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 안전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일반 철근 가공 단가는 t당 3만원 선"이라며 "횡령을 통해 최대 3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이 오랜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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