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목표는 교육법 제93조에 명시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이다. 그런 초등학교가 무슨 이유로 신입생 예비소집을 하는 상황에서 고급아파트 주민의 아이들과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따로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 측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행정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재산정도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할 목적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안동 영호초등학교가 예비소집 과정에서 주거환경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해 줄을 세워 학부모들로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지난 8일 신입생 200여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예비소집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새내기 학생들을 아파트별로 구분, 따로 줄을 세우는 해괴한 짓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줄을 구분하기 위한 ‘아파트 이름’이 적힌 팻말을 내세운 것이다. 해당학교 주변에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오피스텔까지 즐비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빈부격차를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재현한 셈이다. 학교측은 해마다 같은 방식을 시행한 데다 반 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은 다르다. 인권위에 제소해 판단을 받아 봄직한 비인도적 행태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때문에 예비소집을 마친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한 조치이다.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 측이 입학하기도 전에 어린 학생들에게 빈부격차 분란을 조장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학교측은 “주거환경을 이유로 학생들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조금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낯간지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그 정도의 배려도 하지 못하면서 섬세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안동교육지원청이 안동 영호초등학교에 ‘행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인지 생각이 미쳤다면 ‘행정권고’로 그칠 일인가.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물리적 폭행이지만 안동 영호초등학교의 행태는 한층 더 심한 영적인 폭행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