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19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30명과 명예감시원 300명 (사이버 단속 20개반 23명 포함)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ㆍ특산품·전통식품ㆍ건강식품 등이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장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해 원산지이행률이 낮은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20개반 23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이 인터넷쇼핑몰 등을 점검하며, 지나치게 저가로 유통되는 등 원산지 등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하고, 2014년도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게 나타난 노점상 등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표시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경북농관원은 2014년도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소는 형사입건 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5명은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2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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