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출의 연체사실을 통보 받았다. 확인 결과 누군가 A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자거래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체에 6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이었다.A씨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라`는 방법만 제시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이같은 민원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사기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면책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선의의 피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600만원 정도의 금융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금융회사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통장이나 카드, 인증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발생한 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영업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최대 50달러까지만 손해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2영업일을 초과하거나 60일 이내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500달러까지만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분실이나 도난과 관련없는 금융사기는 사기거래가 일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독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거래 발생 13개월 이내 통지만하면 이에 대한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다.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신원확인 의무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금융회사가 신원확인 의무강화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통한 금융사기를 막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현재에는 은행들만, 그것도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신분증 도용과 위조를 통한 제2금융권 이용 대출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의 통합시스템이 위조 주민등록증 적발 성공률이 60∼70%에 그치고 있어 신분증 위조에 의한 금융사기를 막기엔 당분간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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