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겠다고 신청해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79건)를 차지했다.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으로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 상위 4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환급·배상 등 합의율은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 사본 보관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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