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이면도로 불법주차와 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때문에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 지난 1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사는 김모(57)씨는 골목길 입구 진출입로에 연락처 없이 4시간씩이나 불법주차 해 둔 화물차 때문에 추운날씨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곳은 폭 3.7m의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어 100여m 골목길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골목길 안쪽에서 나오려는 소나타 운전자 허모(33)씨는 2시간째 마냥 기다리고 있다며 차안에선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또 골목길로 진입하려는 운전자 박모(43)씨도 분통을 터뜨리며 “양쪽에서 화물차를 막아놓고 가자”며 “이 추운 날씨에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화물차를 막아놓고 가려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북구청 생활보장과 권경민 당직자는 “평일근무 시간대엔 북구청 대표전화나 교통과로 주차위반을 신고하면 되고, 주말과 평일 오후엔 대표전화가 당직실로 곧바로 연결된다”며 “주차단속 요원이 현장에 가서 차적 조회와 과태료 부과, 전화연락 등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후 “민원인에게 사후 연락을 취해 조치결과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골목길 이면도로가 법적 도로일 경우, 구청에서 주차단속이 가능하다”며 “화재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생명과 재산피해 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 배려와 양보의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에 사는 박모(73)씨는 자신의 주차장 앞쪽 한 가운데에 세워둔 낯선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로 볼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마침 차를 빼고 있는 청년과 맞닥뜨렸고 “왜 남의 집 주차장에 다른 차가 나오지도 못하도록 밤새도록 주차했느냐”며 힐책했다. 그러자 30대쯤되는 건장한 청년이 “주차 좀 한 것 같고 별 난리다”며 박모씨를 향해 거침없이 폭언을 내뱉었다. 청년의 거친 행동에 위협을 느낀 박모씨는 얼굴만 붉힌 채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중구청 한상문 교통행정담당자는 “개인 사유지 공터나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골목길은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못한다”며 “단속근거인 도로교통법엔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치차량인 경우 견인이 가능하며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행정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8개 구·군이 견인차를 운영하지 않고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배려와 양보의 선진 시민의식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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