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세금폭탄’으로 변했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자 벌써부터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늘고 있다. 그간 세금을 돌려받아 도움이 됐지만 올해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월급명세서가 나오면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직장인들의 불만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지난해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분은 확 줄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월급이 깎인 셈이다. 이유는 출산공제, 다자녀공제 전월세공제 등이 대폭 축소된 때문이다. 자녀가 많은 직장인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자녀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반 토막이 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은 지난해 6세 이하 자녀 소득공제 등 아들로 인해 세금을 아꼈지만 올해는 세액공제가 반으로 줄었다. 아이를 더 가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됐다.교육비나 월세에 대한 공제액이 줄어 든 것도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으로 돌아 온 원인이다. 이러니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세금 공제가 있어 위안이 됐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공제비율이 줄어 부담이 커졌다. 전월세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감소됐다. 월세의 경우 60%나 소득공제를 받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올해는 10% 세액공제에 불과하다. 간이세액표가 엉성해서 일부 직장인의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갖가기 소득공제를 가지치기 하면서 역대 정부가 하지 않았던 증세수단이 된 것이다. 연초에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1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등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봉급자의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등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아마추어의 탈을 벗지 못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