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주택가를 돌며 빈집을 턴 고모(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와 남구, 달성군 일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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