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의 피해 수험생 100명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교육당국은 긴장감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소송 내용을 보지 못해 말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관련 소송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몫"이라면서도 "조만간 평가원측과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도 "아직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정확한 제소 내용을 알수 없다"면서 "소장을 받아본 후 구체적인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송금액이 적정한지, 청구인들의 주장이 옳은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부 법무팀이 없는만큼 로펌을 포함해 여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58명이 제기한 `수능시험 정답결정취소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면서 6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국내 3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부추긴바 있다.통상 평가원과 같은 정부 출연기관이 행정소송에 나설 때는 국가 공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이 경우 소송 대리비용은 200~300만원 선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로펌에게 변호를 의뢰한다고 해서 꼭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도 적정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피해 학생들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전날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차로 피해 수험생 100명이 참여했다. 피해 수험생들은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2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수험생 구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수능 출제 오류 파문은 천문학적인 민사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나아가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로 성적이 바뀐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수험생들과 정부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1차 소송에서 피해 수험생들이 승소할 경우 소송 참여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은 제시된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는 유형으로 당초 정답 처리된 보기 `ㄷ`은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였다.평가원은 `EU의 평균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기재돼 있기에 보기 `ㄷ`이 정답이라고 했지만, 수능시험 직전 해인 2012년의 실제 총생산액은 NAFTA가 EU보다 많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명백한 오류가 인정된다"며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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