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교원 및 교원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장의 임기 2년 보장을 촉구했다.교총은 21일 "교육장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입법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에 교섭요구 및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이번 2월 인사에서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임기가 정해진 공모 교육장의 전직을 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교육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기초단체장보다 더 광역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해당지역의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위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선교육감이 과도한 인사권을 내세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1조가 정한 `1년 미만 전직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전직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기사람 심기 등 과도한 교육감 인사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 해 6월30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을 기한다`는 이유로 126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관)에게 교원 전직 내신서를 전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26일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지역교육장 2명을 임명 6개월 만에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을 내 교육공무원법 위반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교총은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도 안된 교육장의 전직은 해당직무의 단절성과 전문성 훼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번 2월 인사만큼은 교육공무원법을 어기지 말고 1년 미만인 교육장이나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육장에 대해 전직을 시행하거나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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