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 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1)씨와 이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8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2013년 11월께 비슷한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박씨 등은 교도소에서 나온 지 1주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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