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발주처 한국전력 자회사 임직원들과 대기업 시공사, 납품업체 직원 등 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두산건설 이모(48) 부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두산중공업 김모(50) 차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한전 자회사 관리자급 직원 장모(56·1급)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문모(45)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 23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 등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명절마다 떡값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받아 챙기거나 유흥주점의 외상 술값까지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자사 제품 독점 거래 명목으로 국내 대리점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지멘스 은모(52) 부사장 등 화력발전 전문설비 업체 임직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적발된 금품수수 금액 총 12억78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전 건설 납품 자재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일부 자재를 빼돌린 국내기업 안모(55)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기업 안모(57)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은 물론 화력발전 건설사업에서도 금품비리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행히 이번 비리와 관련한 발전소의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