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업체 등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업체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건보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즉시 보험료 압류가 이뤄지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들이 관세청에 보험료 체납자의 환급금 압류와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인사업장인 A업체는 4대 보험료 609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관세환급금 686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건보공단과 관세청의 정보 공유로 인해 해당 금액이 압류되고 추심이 진행 중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압류 대상을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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