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87만원에서 올해 9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2000원에서 올해 14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의 경우 농어촌 단독가구는 3억1570만원(지난해 2억8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962만원(지난해 4억120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올해 경북지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2000명보다 3000명 늘어난 3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에 해당한다.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예산도 지난해 5921억원보다 42%(2505억원) 늘어난 8426억원으로 증가했다.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사회활동사업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발굴과 부정수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2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2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