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5년도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심의·지정했다.이번 조치는 체류외국인 180만명 시대를 맞아 이민자가 입국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문화의 차이로 우리사회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장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포항시외국인센터`는 포항시 인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입국초기에 겪는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해소, 부부·가족간 상호배려, 외국인등록, 국적취득 등 출입국·체류관련 정보제공,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헌법가치·준법의식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된다.또 `대구동구다문화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류·국적 등 이민정보, 교통·의료·주거 등 한국사회적응 정보,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차이, 학교교육제도와 직업교육 및 취업안내 등 미래진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김병조 소장은 "2009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매달 2회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민자들의 운영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뿐만아니라 유학생, 외국인연예인, 외국인 밀집지역거주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